choish 2011.11.23 16:50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8월7일인가 실업급여 신청하고 8월15일부터인가 조기재취업수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1월15일에 신청하면되는데

현재 12월에 제가 자진 퇴사하여 나오게 되면 금액을 못 받게 되는것입니까???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랑 얼마나 받을수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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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2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6개월 미만으로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후 남아 있는 실업급여 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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