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불카 2011.12.01 19:21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워낙 작았던 터라 .. 몇년간 토.일 주말에 일 4시간정도 재택아르바이트로 월 15만원 전후로 아르바이트 비를 받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업장에 알아본 결과 따로 국가에 신고된 내역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입이므로 고용 센터에 얘기는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실업급여때문에 그만둘 순 없는 상황입니다.

월 15만원 전후의 너무나 작은 돈을 받고 있고.. 최저 임금도 안됩니다.

이런경우 평균 8일의 주말 아르바이트 비용은 제외 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일급으로 정리해서 제외하면 오히려 아르바이트 일급이 훨씬..! 적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대충 알아본 결과..  당해 실업 인정기간중 실업인정을 받은날로 나눈 금액과 비교하여 실업급여 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만 감액을 한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는 그럼 한달에 15만원 주말에만 잠깐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한다면  감액 하지 않는 경우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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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1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1일 수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할 때에는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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