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던중 취업을 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기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직한 회사는 전직장 직원이 나와서 3년전에 개인사업으로 등록한 회사입니다
전회사와 같은일은 아닙니다
이런경우도 조기수당을 지급 못받나요?
실업급여를 받던중 취업을 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기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직한 회사는 전직장 직원이 나와서 3년전에 개인사업으로 등록한 회사입니다
전회사와 같은일은 아닙니다
이런경우도 조기수당을 지급 못받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일용직일을6개월했는데요 회사가 고용보험을 안올려줌니다 1 | 2011.12.26 | 40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12.26 | 17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24 | 19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2.23 | 18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 2011.12.23 | 1559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2 | 2011.12.23 | 3409 | |
고용보험 | 부모부양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 2011.12.22 | 6048 | |
고용보험 |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 2011.12.18 | 69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1.12.11 | 189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1.12.05 | 24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아르바이트.. 1 | 2011.12.01 | 11358 | |
고용보험 | 장기 지방 출장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1 | 2011.12.01 | 5082 | |
고용보험 | 자의 퇴직 후 고용보험가입한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11.11.29 | 4320 | |
고용보험 | 실업수당 연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 2011.11.28 | 388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 2011.11.28 | 126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 2011.11.26 | 3333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받기전 퇴직 질문드립니다. 1 | 2011.11.23 | 4711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반환 1 | 2011.11.22 | 3149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1.11.21 | 4311 | |
고용보험 | 출퇴근 시간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16 | 31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퇴직한 회사의 종전사업주 또는 퇴직한 회사와 관련있는 사업주의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련사업주'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재고용된 회사의 사업주가 종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퇴직하여 별도의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주라면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이상 '관련사업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