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8904 2012.01.12 10:35

수고많으십니다.

제조업체에서 생산부소속 생산직(프레스 조작원)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하던 중

회사내의 프레스 생산이 없어 2012년 1월 1일 부로 관리부(담당업무 : 회사의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의 직무보조)로

부서가 변경이 되었읍니다.

이 경우 직무변경으로 인해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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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3 1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발생한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게 되며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선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발생월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함) 총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습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 계산시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사업장의 규정등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이에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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