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아 2012.01.13 02:26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직원 제출 전 이고 회사에는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04. 입사 : 업무내용 - 대기업 사내 인베디드 PC 관리 E업체 인원 2명만 근무

 

2011년 까지 동일 업무를 지속해오다 2012년 제가 맡아오던 업무 외에 회사의 전산망의 핵심 프로그램 관리

로 변경됨. D업체 직원 3명이 추가되어 총 5명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

 

 - 생산 시스템

 - 관제 시스템

 - DB서버

 - WEB 서버

 - 전산망

 등을 관리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교육 하는 중

 

회사에서는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저의 능력 밖의 일이라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업무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업무가 변경되면서

 

종전 계약이 "대기업 A  -> A의 전산관리 총괄 업체 B -> 제가 소속된 회사 E "

 

이렇게 변경 "대기업 A  -> A의 전산관리 총괄 업체 B -> B의 자회사 D -> 제가 소속된 회사 E "

 

되어 업무일지 근태관리 등 인사권의 일부를 B의 자회사인 "D" 업체에서 행사 하고있습니다.

 

모든 교육과 업무 배정을 D업체에서 하고 있으며 저의 회사 E도 근태관리를 하고 이중 삼중으로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연차를 쓰기위해

"먼저 우리 회사인 E회사에 보고, D회사에 보고, B회사에 보고." 이중 한군대라도 반려 하면 못쉽니다.

 

지각을 하거나 뭐가 잘못된되면

"B회사에서 난리치고, D회사 팀장이 직접 전화하여 훈계.."

"혹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D회사 대리에게 전화하여 우리에게 전달"

 

특근 시에

종전에는 저희 직원끼리 협의하여 특근을 진행했으나

변경후에는 "D업체에 특근 보고 -> 반려 -> D업체에서 특근인원 재배정"

 

또한 현재 업무 영역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E업체는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D업체에서 저희 인원을 교육하고 배치합니다.

 

근무 일지나 근태일지 역시 매일매일 D업체와 B업체가 검사하고 있으며

저희 업체 E는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하다가 작년부터는 아에 하지도 않더군요..

쉽게말해.. 저희 업체 E는 저희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B,D 업체에 위임한듯 합니다.

뭐라고 아쉬운 말해도 "B,D 업체를 따르라" 라고만 합니다.

 

 

또 이렇게 업무 영역이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사직원을 쓰기 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으려면 사직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저는 정말 입사시에 단순히 인베디드PC를 관리하는 업무를 본다하여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장내 모든 생산 시스템을 관리 하는것으로 변경 되었고 D업체와 B업체가 협의해서

저희 인원을 교육하고 교육 후 보고서를 작성케하고, 장애대응 매뉴얼을 만들게 하는등 점점 단순업무가

아닌것으로 되고있습니다.

 

11시간 근로에 특근이라도 끼면 주당 66시간을 근로해야하는 힘든 일임에도 참고 하였는데

강제로 작업을 전환하여 다른 작업에 배치되어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D직원들과의 마찰도 있어 아에 서로 말을 하지 않기로 할 정도입니다.

 

휴.. 상황이 너무도 답답하군요.. 제가 무슨 노예라도 된 듯한 기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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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3 2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체계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려우며 근로시간이 최근 3개월 동안 연장근로가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시간 과다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시부터 계속하여 연장근로가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왔다면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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