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지맘 2012.01.30 20:21

포항 윤선생영어숲이라는 작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어려워져서 원장이 그만두라고 해서 이달까지만 일하려고 합니다. (권고사직 맞는거죠?) 그동안 월120만원 급여 받으면서 한번도 세금을 제하지 않았고 10개월동안 일하면서 3.3% 세금을  2번 납부했습니다.

여기가 방문판매업으로 등록되어있어서 제 신분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되어있었나봅니다. 잘 설명도 않듣고 서명한 제 잘못도 있네요

당연히 고용보험도 들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듯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방문교사와 다르게 원장의 지시를 받으며 출퇴근 시간도 일정했으며, 담임관리도 했고 매월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은것이 근로자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해고 당하고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조금 억울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자를 입증해야하고 고용보험도 소급해서 납부한다면 가능할까요? 원장은 무슨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을까봐 엄청 꺼려하고 있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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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과거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 근무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 적용을 요구하신 후 3)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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