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덩이 율 2012.02.09 15:2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직장 입사후 결혼했고 결혼후 집이랑 회사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정도 소요되어 한달정도 출퇴근하다

신랑과는 별거상태로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주민등록상 주소는 친정아니고 신혼집)

출산후 현재는 육아휴직상태입니다..출산후 신혼집으로 왔는데 아기 보기 힘들어서 친정과 신혼집 오가고 있습니다..11월 복직인데 7월쯤 신혼집은 이사예정입니다 (이사할곳은 지금 집과 10분정도 거리로  근처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따지자면 왕복 20분정도 단축될수 있겠네요)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 출근이 8시 30분이고 퇴근 6시라서  7시 맡기고 저녁 7시30분쯤 데리고 와야하는데

 이런 시간대의 어린이집이 거의 없고 알아보니 한군데 있긴하던데 바로 집 근처는 아니라서 15분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정원이 차서 제 복직시점에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저는 한달에 2~3회 정도는 탄력근무로 아침 6시쯤 아기를 맡겨야하는데 이럴때는 아기를 맡길수도 없을거같아요

(작은 횟수이긴 하지만 이런경우도 사유가 될수 있나요? )

7월에  이사할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시간이 네이버로 검색해보니 버스 2번 갈아타면  편도 1시간 15분//다음검색 1시간 30분 나오네요

거기다가 어린이집 데려다주면 30분정도 더 소요될거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낭비가 너무 많은거같아  퇴사하고 집근처로 직장을 알아보는게 저나 아기에게나 좋을거 같은데요 

실업급여 수급될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7월에 이사전에 퇴사를 하는게 나을까요 현재집으로는 검색하니 1시간 38분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린이 집에 맡기면 되지 않냐 이런이유로 문제 삼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3.05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녀의 양육을 보육기관에 의뢰하게 됨으로써 왕복 통근소요시간(도보 이동 시간 포함)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근소요시간의 계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현재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통근소요시간보다는 퇴직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다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문제만 생각한다면 왕복통근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싯점에서 퇴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다만, 그렇다고 하여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태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수급권마저 포기하고 실업급여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라기 보다는 귀하가 결정하실 문제이므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는 것은 부담스럽군요..

    다만, 왕복통근소요시간은 계산은 집에서 부터 경유지(보육기관) 및 직장까지의 실제 소요되는 시간을 실측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도보이동시간, 교통수단 대기시간, 교통수단 탑승이동시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인터넷상의 편의적은 교통시간 계산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실측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9135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복덩이 율 2012.03.05 12:03작성

    네~많이 바쁘실텐데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실질이 월급장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안... 1 2012.02.25 5884
고용보험 퇴직후 프리랜서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2.02.24 9582
고용보험 [2번째]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2.02.24 238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관해 1 2012.02.23 1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취업 1 2012.02.23 2853
고용보험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상담 1 2012.02.23 2631
고용보험 거소지이전 실업급여 문의 1 2012.02.23 10296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2.02.22 214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2.21 1598
고용보험 질문좀 드릴께용~ 1 2012.02.21 2176
고용보험 일의 특성상 근무를 지속할수 없을경우 1 2012.02.20 14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02.16 4043
고용보험 휴일없는 근무와 우울증으로 인한 사직 1 2012.02.15 2443
고용보험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1 2012.02.15 1653
고용보험 퇴사 5개월 후 타 직장에서 단기간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1 2012.02.14 53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요~ 1 2012.02.13 1332
고용보험 회사의 일방적인 4대보험 해지 1 2012.02.11 9091
»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실여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2.02.09 2396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2012.02.08 2228
고용보험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2.08 1979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