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사단포병 2012.02.13 12:59
실업급여 좀 여쭤볼려고합니다...

제가 2011년 12월중순쯤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약2년정도 4대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있었는데..

퇴사사유는 회사사정으로 처리된듯한거같구요...

근데 제가 그쪽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1월중순쯤 다른 회사에 취업을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2일인가3일 일을하고 그만두었습니다.....고용보험 신고가 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일3일 일한거는 급여가 아주 조금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직장구하는중이구요...

이렇게 되면 전에 2년정도 고용보험 가입된 회사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여?불가능한가여?

일단 고용센터 가서 신청을해볼까요??

잘아시는분들 답변좀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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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 기준으로 최종 퇴직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3일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 사업장은 2년간 근무한 사업장이 되며 해당 사업장의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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