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숙자 2012.02.15 10:29

임금 체불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했어 상담합니다. 근무기간 2010.02.01 ~ 현재 재직중

당사의 급여 체계는 연봉을 17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매월 100%,성과급이라는 명칭으로 분기별3,6,9,12월 각 100%,그리고 명절 각 50%씩 두번 이렇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일은 익월 10일입니다.

 임금체불 현황은 2012.02.15현재 2011.12 급여가 2012.02.10 에 50%반 지급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2011.12월 급여 50% 미지급,2011.12월 상여 미지급,2012.01월 급여 100% 미지급, 2012년 구정 상여 50% 미지급 상태입니다.

언제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2012.02.17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7 1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작성한 체불임금 확인서 또는 노동청 진정결과등을 입증이 가능합니다.(월급 입금 통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퇴직 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 후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실질이 월급장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안... 1 2012.02.25 5884
고용보험 퇴직후 프리랜서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2.02.24 9582
고용보험 [2번째]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2.02.24 238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관해 1 2012.02.23 1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취업 1 2012.02.23 2853
고용보험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상담 1 2012.02.23 2631
고용보험 거소지이전 실업급여 문의 1 2012.02.23 10296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2.02.22 214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2.21 1598
고용보험 질문좀 드릴께용~ 1 2012.02.21 2176
고용보험 일의 특성상 근무를 지속할수 없을경우 1 2012.02.20 14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02.16 4043
고용보험 휴일없는 근무와 우울증으로 인한 사직 1 2012.02.15 2443
» 고용보험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1 2012.02.15 1653
고용보험 퇴사 5개월 후 타 직장에서 단기간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1 2012.02.14 53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요~ 1 2012.02.13 1332
고용보험 회사의 일방적인 4대보험 해지 1 2012.02.11 9091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실여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2.02.09 2396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2012.02.08 2228
고용보험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2.08 1979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