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릴께 있어서요..
반도체회사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있는데 5세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양육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번에 분가를 하게되면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수없게 되었습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새벽6시부터 낮2시까지 . 낮2시부터 밤10시까지 ,밤10시에서 아침6시까지 야간근무..이렇게
일주일마다 바뀌면서 근무를 하다보니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수 없어 퇴사를하고 오전에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하는 일반적인 회사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회사까지 출근하는데 걸리는시간은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반정도 자가로는 50분정도 걸립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보육원이 맡기고 출퇴근할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출퇴근 시간상 보육원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등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