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드리 2012.03.05 18:18

3월 31일에 결혼을 하게 되어 2월 27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배우자를 따라 포항에서 진주로 3월 중순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구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저는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으로 해당자격에 속하는데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건있어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상담글을 올립니다.

 

* 30일이내라는 것이 <퇴직일-결혼예정일>의 개념인가요, <퇴직일-거소지변경일>의 개념인가요?

퇴직일2/27에 결혼예정일3/31로 하면 30일이 조금 넘는데, 하루이틀 초과하는 것으로 수급이 불가능한건가요?

/* 퇴직을 먼저 한 후 거소지변경이 나중이 되어도 되나요? 어린이집교사의 특성상 3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1년단위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는 퇴직을 해야했습니다.

* 거소지변경이라는 것이 전입신고인가요? 주민등록 이전이 아니라 거소지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설명이 있던데 거소지를 어떻게 변경하는 건가요?

* 전입신고와 더불어 혼인신고서도 필요하나요? 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처음 신청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네요.. 여기 상담글을 열몇페이지 넘도록 읽어보았는데 각기 처한 상황이 다 달라서 더 애매했어요 ㅠ 답변 기다릴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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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0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전에 미리 퇴직하는 경우 반드시 결혼일(또는 거소지 변경일)과 퇴직일의 간격이 30일이내로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용지원센터 내부적인 관행일 뿐,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업무의 성질이나 불가피하게 결혼일(또는 거소지 변경일)과 퇴직일의 간격이 30일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근로자 본인은 결혼일 또는 거소지 변경일까지 근무할 의사가 있었으나 기타 여러가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해당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결혼일(거소지 변경일)과 퇴직일의 간격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고보 68430-1138, 2002.12.31)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8

    2. 거소지란, 생활하며 기거하는 곳을 말합니다. 거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지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현대생활 패턴을 반영하여 사실상 생활하며 기거하는 곳의 변경 여부를 중심으로 통근곤란 여부를 따집니다. 3월중순경에 이사를 하실 것이라면 반드시 주민등록 변경이나 전입신고를 차후를 미룰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이상 이사와 동시에 주민등록지를 변경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소지 변경과 주민등록지 변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우편물 수령지 등록 상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교통카드를 통해 확인되는 출발지와 도착지 상황 등을 보면서 거소지 여부를 따집니다만, 이러한 방법이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35108

    3. 요즈음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생활패턴에 따라 혼인신고서만으로 혼인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결혼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혼식장 사용영수증, 청첩장, 결혼사진, 기타 결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결혼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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