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ASKD 2012.03.07 18:22

제가 사정이 생겨서 결혼한 언니네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기존 회사랑 거리가 멀어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출퇴근 왕복 4시간 거리)

4살된 조카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당분간 돌보게 될거 같은데요, 급하게 결정 된 거라서요

제가 혹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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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조카를 돌보기 위해 퇴사를 한 것이라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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