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rit8 2012.03.19 12:45

안녕하세요.. 퇴사후 재취업시 고용보험 연장에 대하여 여쭤 보려고 합니다.

14년간 첫번째 직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었구요,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2010년 12월30일

자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4개월동안 요양 후에 2011년 4월 1일에 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지난직장의 고용보험이 연장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보니 이직 후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어가고 있습니다.

1년 계약만료시 퇴사를 하게되면 예전에 첫직장 재직 고용보험과 연장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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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은 최종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직장의 고용보험 납입 기간은 현재 직장의 고용보험 납입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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