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2.04.09 15:57

결혼 후 이사를 하게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멀어지게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사날짜는 4월13일이고, 퇴사일은 4월 11일 입니다.

 

이에 퇴사 후 상기와 같은 출퇴근 왕복3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될수 없다면 전입신고를 퇴사일 이전의 11일 이전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퇴직을 하였을 때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결혼 이후 또는 이전 1개월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 보험 상실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04.25 2350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4.25 2457
고용보험 자겨ㄱ 1 2012.04.25 135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04.25 1142
고용보험 질병 관련 실업급여 1 2012.04.17 2601
고용보험 파견중 회사이사갔어요~ 실업급여 가능 할 까요? 1 2012.04.16 2612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4.13 273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거소이전) 1 2012.04.13 2147
고용보험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2012.04.12 16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20
고용보험 권고사직? 1 2012.04.12 1668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2012.04.11 9916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2012.04.10 4238
»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 3시간 이상의 실업급여 문의건 1 2012.04.09 2696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 1 2012.04.05 455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6
고용보험 2년째연봉동결 1 2012.04.03 213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4.02 2262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3.30 1638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 정정 처리 후 궁금한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1 2012.03.27 6710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