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니곤잘 2012.04.12 19:24

위 부장과의 마찰 생긴후 부장이 본인한테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고

그리고 업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보험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6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몉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부장의 해고 통보가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해고로 인해 퇴사를 할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퇴직전 부장의 해고통보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 보험 상실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04.25 2350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4.25 2457
고용보험 자겨ㄱ 1 2012.04.25 135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04.25 1142
고용보험 질병 관련 실업급여 1 2012.04.17 2601
고용보험 파견중 회사이사갔어요~ 실업급여 가능 할 까요? 1 2012.04.16 2612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4.13 273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거소이전) 1 2012.04.13 2147
» 고용보험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2012.04.12 16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20
고용보험 권고사직? 1 2012.04.12 1668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2012.04.11 9916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2012.04.10 423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 3시간 이상의 실업급여 문의건 1 2012.04.09 2696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 1 2012.04.05 455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6
고용보험 2년째연봉동결 1 2012.04.03 213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4.02 2262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3.30 1638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 정정 처리 후 궁금한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1 2012.03.27 6710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