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끼끼 2012.04.13 16:21

제가 강원도 태백에 거주하고 있다가 경기도 광주로 취직을 하게되었습니다.

1년 8개월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주소지를 경기도 광주로 옮겨놨었습니다)

부모님은 강원도 태백에 거주하시는데 이제는 태백에 내려와서 함께 살자고 이직을 권유하셔서

5월6일까지만 하고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시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했거든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나요?

출퇴근시간이 3시간도 넘어서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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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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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6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님과 동거를 위해 퇴사를 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병환 또는 거동이 불편하는등 귀하가 부모님과 동거를 해야 하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형제가 있다면 귀하가 봉양을 해야하는 사유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없이 부모님과의 동거를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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