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님4 2012.05.25 21:54

 저는 11년 05월경 실업급여을 신청하고 1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바로 취업하여 첫번째 회사에서 4개월 근무하고 퇴사 다른 회사에서 6개월이 돼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해서 지급받다는데 금액이 잔여일수가 180일 - 10일=170일이 아니고 전에 첫번째 회사에 취업한 약 4개월을 빼고 지급됐습니다.약 180일- 130일 = 50일 정도  이게 규정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규정을 보니 내용에는 지급일수는 취업일로부터 남은일수라고만 적여있느데 취업일이 말그대로 취업일인지 아니면 6개월 이상근무한 회사에 취업일인지 후자면 머무 억울합니다. 결국 실업수당,조기취업수당 그리고 2년동안 조기취업수당도 해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신청하지 안했으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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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4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첫번째 취업 이후 퇴직을 하여 두번째 사업장에 다시 취업을 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다면 첫번째 사업장 근무 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멸하기 때문에 4개월을 포함하여 제외 후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조기재취업수당만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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