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il222 2012.06.12 10:07

현재 4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만 4세 애기가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4교대인지라

시어머님이 육아를 전담하고 계십니다. 근데 시어머님이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당뇨) 더이상 육아를 보실수 없음에따라 제가 퇴사를 해야 하는데 이럴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2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출퇴근시간등의 문제) 근무중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곳이 없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업무형태(출퇴근시간) 및 사용자의 업무조정 가능성, 출퇴근 동선상의 보육시설 업무시간등을 고려하여 수급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징수 1 2012.06.13 12645
고용보험 질병퇴사후.. 치료기간이요.. 1 2012.06.13 3442
»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1 2012.06.12 134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접수 2 2012.06.11 6617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 1 2012.06.09 2021
고용보험 이사로인한 전근요청 불허시 1 2012.06.09 1298
고용보험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2012.06.07 20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6.07 288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6.07 1034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육아로인한 퇴직시 고용보험 1 2012.06.07 451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6.02 1560
고용보험 인격적모욕감을 느꼈을때 퇴사사유가 되는지여부 1 2012.05.31 2722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금 1 2012.05.25 258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요 ~ 1 2012.05.24 1779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2.05.21 2040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시 필요사항 1 2012.05.21 1954
고용보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2.05.21 115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5.19 1413
고용보험 결혼후 거주지 이전(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 1 2012.05.18 2656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직 여쭙겠습니다 1 2012.05.16 1554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