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의꿈 2012.06.13 11:07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수여할 계획입니다..

근데 질병퇴사전 진단서로 4주제출하는데요..

이후 3주만 치료받고..완쾌진단서가 나온다면..

퇴사후 3주일만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

퇴사전에도 꾸준하게 치료받아서.. 완쾌시점이 얼마 안남았는데....

현 직장에선 워낙 힘든곳이라.. 또 도질것 같아 다른 곳으로 취업할 예정입니다...

 

제 질문은..

1. 퇴사직전 끊은 진단서는 4주인데..퇴사후 3주만에 완쾌받고 실업급여 공단에 신청해도 될지..

2. 공단에 질병진단서를  내는건.. 의사 진단서만 내야하는지..혹시 의사 소견서는 안돼나요?

마찬가지고 완쾌진단서도..진단서를 내야하나요? 소견서로 대체하면 안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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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간 치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일찍 치료가 종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진단서 기간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질병등의 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에서 해당 자료를 정한 것이 아닌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의 근거로 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귀하의 현재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방하다 판단됩니다.(각 고용센터마다 기준이 조금씩 상이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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