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서임 2012.06.13 14:18

2009년 07월에 입사하여 2011년 07월까지 근무하였으며 국민연금 제외 건강,장기,고용보험을 납부해왔습니다.

1944년01월 생으로 입사시(2009.07)부터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

납부한 보험료는 회사에 요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공단으로 연락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만65세 이상자(65세가 도달하는 월부터) 적용 제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고용보험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을 통하여 처리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까? 1 2012.06.13 3188
»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징수 1 2012.06.13 12645
고용보험 질병퇴사후.. 치료기간이요.. 1 2012.06.13 3449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1 2012.06.12 134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접수 2 2012.06.11 6621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 1 2012.06.09 2021
고용보험 이사로인한 전근요청 불허시 1 2012.06.09 1298
고용보험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2012.06.07 20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6.07 288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6.07 1034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육아로인한 퇴직시 고용보험 1 2012.06.07 452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6.02 1560
고용보험 인격적모욕감을 느꼈을때 퇴사사유가 되는지여부 1 2012.05.31 2729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금 1 2012.05.25 258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요 ~ 1 2012.05.24 1779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2.05.21 2047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시 필요사항 1 2012.05.21 1954
고용보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2.05.21 115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5.19 1413
고용보험 결혼후 거주지 이전(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 1 2012.05.18 2657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