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 2012.11.15 22:42

안녕하세요~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학교식당에서 조리사로 2년간 일을 계속하고 있던 중

채소박스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이후 회사에 다시 복귀해서 치료비와 입원기간동안 급여를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회사 입사전에 허리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에

1) 회사에 치료비와 입원기간동안 급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2)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에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1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치료비 및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산재보험을 통해 간접보상을 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 및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산업재해 산재불승인시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1 2012.11.15 2588
산업재해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2012.08.20 2408
산업재해 산재보험적용유무 1 2012.07.25 1783
산업재해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12.07.11 1718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6.06 1979
산업재해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2012.04.17 7472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97
산업재해 산재 신청가능 여부 확인하려고 합니다 1 2012.01.28 2783
산업재해 산재보험 관련 2012.01.06 2000
산업재해 저의 경우 치과치료에 대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1 2011.12.06 5621
산업재해 산재 대법원 인정후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시.. 1 2011.11.24 2745
산업재해 근로내역 미신고자 산재 발생시 1 2011.10.28 2776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52
산업재해 산재가 궁금합니다. 2 2011.08.24 3441
산업재해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2011.07.31 6155
산업재해 산재 행소 준비 중입니다 1 2011.03.19 3009
산업재해 산재의 경우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1 2011.03.14 5418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1.01.15 12929
산업재해 산재처리 승인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1 2010.12.08 2645
산업재해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2010.11.08 87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