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산재사고로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를 받았고, 또한 장해10급에 해당하여 2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

액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수령한 상태입니다.

이 번에 회사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보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혹시 중복지급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장해보상일시금을 환급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여쭈어봅니다.  

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회사에서 따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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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수급한 근로자의 경우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는 등의 부당이득 징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사용자의 재량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제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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