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HR 2013.06.11 09:20

안녕하세요.. 열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 잠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난 sap1021님이 올리신 글을 보면..------------------------------------

현재 산재요양중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산재요양기간은 4년이상(2008년9월부터 현재까지)되었고 그동안 수술비, 입.퇴원비와 간병인비, 통원진료비 개인부담금은 물론 숙식비까지 청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청구한 비용은 모두 본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비에 대한 비용은 지급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숙식비까지 청구하는데 회사에서 지급해줄 의무가 있는것인지...  이번엔 원룸 월세 계약서까지 보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는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근로자 입장이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위와같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간병인비, 통원진료비, 숙식비 등  비급여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회사측에서 지급해줬다는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이와관련된 법령이나 관련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왜? 회사측에서 제공하는지 헷갈립니다.. )

바쁘신와중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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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1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했다는 것은 임의적 약정에 의해 지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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