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총무 2013.07.02 09:11

1.항상 도움을 받음에 감사드리며

2.다름이 아니라 덤프트럭 자영사업자이데 얼마전 터널공사장에 돌이랑 흙을 이송하던중 차량이 전복되어 심하게 부상을 입고

차량도 파손이 되어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3.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재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산재적용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4.병원치료비는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나 전액이 보상되지 않고 한도가 있어 전액 보상처리를 받기가 힘듭니다. 산재보상을 받기위해서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임의가입을 하면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2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때에는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나 지입차주 및 중소기업 사용자의 경우 임의가입의 형태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의가입 대상자의 경우 산재 발생 이전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되며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어머니께서 퇴근 후,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1 2011.02.25 2176
산업재해 산업재해기간이 끝나고서의 휴직기간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1 2013.08.24 2165
산업재해 근재보험 2014.04.11 2158
산업재해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2021.10.25 2143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관련부분을 저한테 내라는데.. 1 2010.04.26 2141
산업재해 산재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6 2129
산업재해 휴직자 처리 1 2009.12.16 2108
산업재해 산재 처리 인정 관련 3 2011.09.19 2100
산업재해 점심시간 이용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구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 처리 1 2012.03.14 2100
산업재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합니다. 1 2010.12.31 2092
산업재해 산재 적용 문의 1 2010.11.04 2081
산업재해 산재 여부 및 휴직시 회사에서의 급여 지원 사례 1 2015.03.20 2066
산업재해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28 2065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험료 납입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1 2011.05.16 2062
산업재해 출장중 인사사고(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 2009.06.17 2058
산업재해 산업재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07.01 2053
» 산업재해 덤프트럭 산재보험 1 2013.07.02 2050
산업재해 산재요양시 회사에서 지급되는 생계보조금의 처리 관련 1 2012.11.20 2047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2015.05.13 2043
산업재해 산재승인 안된상태에서 산재 종료가 된다면? 2009.03.30 204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