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윤 2013.08.24 16:50

저는 2011년1월10일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허리5-1번 수술을하여

 업무상질병 으로인한 재해자가 되었는데요..   ` 요양기간에 회사에 나와서 일하다가 허리4-5번도 수술하게되었고`

요양기간은  2011년1월10일부터 9월 20일까지 되었습니다..(산재는 5-1번만 되고 4-5번은 안됨)

산재기간이 끝나고 복직을하려했으나 `사장님이 더 쉬라고하더라구요.., 급료 이야기는 안하시더라구요.`..

산재요양이 9월20일로 끝나고 2012년4월11일까지 치료를 위해서 휴직하다가 2012년4월12일에 복직을 하였는데요

휴직기간에 임금을 받아야되나요...?    휴직기간도 업무상재해기간으로 봐야하지않나요?  하는게 질문입니다..

산재등급은 12급받았구요...

사내규칙엔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급하지않는것을 원직으로한다. 써있더라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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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6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로 판정된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동안에는 공단에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받게 되고, 사용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동안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임금 보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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