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리꽃 2013.12.17 11:39

경비분이 근무 중 골절상으로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계속 근무가 어려울 거 같고 사업장 업무상 공석이 불가능하며

근로자 본인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입니다. 이런경우 산재 승인 받는거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리고,  산재 중 30일안에 해고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는 해고가 아니기에 해당이 없는거겠지요.

산재 승인 전에 퇴사처리해도  승인 후 계속 요양급여 신청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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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기간과 치료 종료 후 30일은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이며 산재 승인 여부와 재직, 퇴직 여부는 관련이 없으며 사고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또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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