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지게차에의한 찰과상및골절로인해 입원치료중입니다입원치료중 통원치로요구가있고 말일로 치료비입금요청하는병원에도 치료비입금않되고회사와지게차사업자사이에 서로 미루고 있는상황에 산재로전환이 가능 한지요2월초에 사고발생있는터라 회사에서산재에준하는70%의급여가 통장입금되었습니다회사에선 산재가 준하는대로 치료받으라고하는데 장애및장해보상이발생되었을때 제대로 보상받을수있을지도모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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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공상(사업주 직접보상)으로 처리할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공상처리로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승인 이후 이미 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 및 휴업급여는 중복 보상되지 않으며 향후 치료비 및 휴업급여에 대해서만 지급받게 됩니다.
    치료가 종료된 이후 장애가 남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장해 정도 및 사고 발생원인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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