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wh0211 2014.05.09 13:31

안녕하세요


산재요양시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한도에서만 지원되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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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9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이내에서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자부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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