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우리이 2014.08.29 14:13


2013년 9월부터 인턴으로 근무하였고
2014년 3월부터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정식급여를 받었습니다.
2014년 2월6일부터 오만 아랍에미리트 현장에서 근무했는데 7월쯤 잠수작업중 잠수병증상이있어서
8월1일귀국 8월4일부터 입원하여 어깨에 잠수병 판정을 받었습니다. 의사소견은 오른쪽어깨관절에 부종이생겨서 치료가다 끝나도 앞으로다이빙을하면 어깨골괴사가 수년안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산재신청여부와 진행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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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2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귀하의 질병이 사업장에서 제공하던 근로와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초기에 질병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후 요양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재해발생상황과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사업주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상병에 대한 소견서, 진료계획 등을 기재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귀하의 질병이 업무연관성있는지에 대해 심사한 후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재승인이 결정된 이후 치료와 수술등에 필요한 요양급여가 지급되고 해당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치료후 신체장해가 있을 경우에 재활보상부라는 곳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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