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근로복지공단에
8월 중순에 산재신청을 내고 회사에는 휴직 신청하고서 병원에서 팔꿈치 인대 봉합수술을 하고
집에서 쉬면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재신청하고 두달정도 되니까
10월 15일에 대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한다고 문자가 와서
근로복지 공단 직원에게 병원도 다니고 몸도 불편해
가야 하느냐고 물으니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
오던지 말던지 결정해 14일까지통보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사는 곳은 청주이고 복지공단은 대전인데
출석을 안하면 판정에 불이익이 있는지
산재 판정 결과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정 될 것 같은지
고견을 구합니다.
수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귀하의 산재신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귀하의 질병이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셔야 산재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귀하에게 불리하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