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능여부귱금 2014.11.17 14:22
회사에 출근하여 자리에 앉아 오전근무중 허리를 피다가 허리를 삐끗하엿숩니다. 일평균 12~15시간자리에앉아 근무를하는 특성상 허리가 늘 좋지않앗고 디스크를 압박해 해당디스크 주변 근육이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 설수조차없이 쓰러져서 119 구급대원이 회사에서 저를 응급실로 이동하였습니다. 헌데 다치기전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혀놓앗던터라 회사에서는 병가처리도 없이 무조건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후 퇴직을 종용합니다. 이경우는 직접적인 재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어렵기때문에 어떠한 법률상 도움을 받기 어려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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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재직중 해당 질병이 발생한 만큼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되었다는 점만 인정받는다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요양 보상기간이 정해지면 이후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해당 병원 담당의사에게 귀하의 근로조건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재해경위에 대해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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