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눈 2015.01.14 21:56
이모님이 어린이집에서 근무중 일어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에갔는데
급성허리디스크라고하네요.
2주정도 쉬어야 할꺼같은데 산재처리가 가능 한가요?
월급은 받을수 있는지요?
나이는 56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중 충격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과거 해당 질환 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퇴행성에 따라 발생된 질환으로 해석된다면 불승인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의사에게 산재 인정여부를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1 2015.05.07 376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5.01 386
산업재해 일을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1 2015.04.16 286
산업재해 해외출장일정변경과 산재인정 1 2015.04.06 296
산업재해 우울증으로인한 산업재해문의드립니다 1 2015.04.04 1268
산업재해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1 2015.04.03 1490
산업재해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5.03.31 1495
산업재해 근무중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시 산재 인정이 가... 1 2015.03.27 1475
산업재해 산재 여부 및 휴직시 회사에서의 급여 지원 사례 1 2015.03.20 2066
산업재해 산재휴유장해맟 손해배상 1 2015.03.19 561
산업재해 휴게시간(점심시간)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여부 1 2015.03.19 1324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03.08 197
산업재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업무와 동료의 업무 능력 미달ㆍ불량한... 1 2015.02.24 1476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신청방법 문의합니다. 2 2015.02.24 1019
산업재해 산재로 통원치료 후 , 추가 치료시 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1 2015.02.23 1984
산업재해 산재후 복귀시 의사소견서 첨부 2 2015.02.07 5038
산업재해 산재 후 회사에 요청 할 수 있는가의 여부 1 2015.02.03 1198
산업재해 용역업체 근로자 사망 1 2015.01.29 336
산업재해 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 1 2015.01.22 947
산업재해 업무 중 동료의 실수로 추락 이후 퇴행성 허리디스크 1 2015.01.17 949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