숑숑숑숑 2015.01.29 21:05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용역업체의 직원이 감전으로 사망하였을경우 산재처리와 보상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쪽 직원이 한쪽만 작업 하는 줄 알고 한쪽의 전기만 차단을 하였고 그걸 모르던 다른쪽에서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한것으로 이런 경우 용역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하고 보상합의를 하는것인지 저희쪽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것인지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쪽에서 합의를 할경우 어느정도의 보상을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업체가 산재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별도의 승인을 통해 하수급인을 가입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건설현장에서 피재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하여 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며 제3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1 2015.05.07 376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5.01 386
산업재해 일을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1 2015.04.16 286
산업재해 해외출장일정변경과 산재인정 1 2015.04.06 296
산업재해 우울증으로인한 산업재해문의드립니다 1 2015.04.04 1268
산업재해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1 2015.04.03 1490
산업재해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5.03.31 1495
산업재해 근무중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시 산재 인정이 가... 1 2015.03.27 1475
산업재해 산재 여부 및 휴직시 회사에서의 급여 지원 사례 1 2015.03.20 2066
산업재해 산재휴유장해맟 손해배상 1 2015.03.19 561
산업재해 휴게시간(점심시간)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여부 1 2015.03.19 1324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03.08 197
산업재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업무와 동료의 업무 능력 미달ㆍ불량한... 1 2015.02.24 1476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신청방법 문의합니다. 2 2015.02.24 1020
산업재해 산재로 통원치료 후 , 추가 치료시 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1 2015.02.23 1984
산업재해 산재후 복귀시 의사소견서 첨부 2 2015.02.07 5038
산업재해 산재 후 회사에 요청 할 수 있는가의 여부 1 2015.02.03 1198
» 산업재해 용역업체 근로자 사망 1 2015.01.29 336
산업재해 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 1 2015.01.22 947
산업재해 업무 중 동료의 실수로 추락 이후 퇴행성 허리디스크 1 2015.01.17 949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