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alfxks 2015.02.23 19:46

아파트 관리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등갓을 닦던 중에 사다리에서 (50~60 cm) 떨어져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여 3주간 통원 치료를 하고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머리가 아파 추가 치료를 받고자 하여

관리소장에게  통원 치료를 요청하였더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병원을 회사 가까운 곳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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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3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관행상 근로자가 질병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의 질병에 대해 꼭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 질병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받고,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치료에 필요한 기간 병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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