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labor 2015.03.19 11:06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3월 17일(화) 13시경 회사내 여자휴게실에서 점심시간(12:30~13:30)중에 식사 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중 물이 먹고 싶어서 휴게실내에 설치된 냉온수기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였으나, 물통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마침 냉온수기 옆에 예비로 보관되어 있던 물통이 있어서 교체하려다가 힘이 부쳐 내려놓다가 왼쪽 팔의 힘줄이 파열되었고  현재 출근은 물론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치 2주진단) 

현재 치료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에 일어난 사고이기에 산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노동조합에서는 휴게시간중 일어난 사고이지만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충분히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며,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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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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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준비행위, 정리행위, 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그 행위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해당 휴게공간이 사업장내에 있으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비록 휴게시간에 부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정수기 물통의 교체등을 관행적으로 사업주가 담당해 왔다면 더욱 산재의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해왔다면 사업주의 관리소홀이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병원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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