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산 2015.03.19 20:01

사고일시:2014년9월29일  나이48세  상병명:좌측수근관절 원위요골 관절내 복잡골절    좌측수근관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
  빌딩 시설관리 일을합니다  빌딩이 바다 근처에있어서 물기가많고 방수가 제대로 안돼있습니다.평소에는 휀을돌려 물기를 말렸으나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가동을 중지했습니다.물기가 없는줄알고 순찰을돌다 미끄러져 손목골절을입고 입원6주 통원치료는 3월31일까지인데 곧 휴유장해 심사가 있습니다. 의사 말로는 손목이전혀 움직이지않고 다섯손가락으로 물건을 움켜 질수도없고  주먹도 안져집니다.손가락 셋째 넷째 끝마디가 저려오는데 이경우 휴유장해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 회사에서는 안전화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안했습니다.오히려 운동화를 안신고 구두신어서 그렇다고 내책임을 주장합니다 월급여는 188만원이고 근무기간은 3개월이 조금안됩니다  손해배상은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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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귀하의 부상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사고당시의 구체적 정황등을 통해 전문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 산정해야 합니다.

    우선은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인 만큼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의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등을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이를 통해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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