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록e 2015.03.20 19:53

저는  업무 담당자입니다.

본사의 직원이 일을 하던중 다쳐서 치료를 받았고 어깨 부위인지라 지금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직원상해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치료비도 받았구요.

그런데 이 분이 다친 부위 치료차 퇴사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처음 다친 것은 2013년 1월경이고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치료를 해왔습니다. (의사 진단서 있음)

 

질문 1) 사건 발생이 오래되었어도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질문 2) 회사에 퇴사보다는 휴직을 권하고 있습니다. 휴직시 급여 등 지원을 얼마나 하는지요. 타사의 사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던지라 상담을 해봅니다. 정히 본인이 회사에서 제의를 거절한다면이야 어쩔수 없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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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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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3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기간은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2.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의 휴직조항에 질병휴직을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지? 질병 휴직 부여시 급여는 유급으로 하는지?등에 대하여 정해놓은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 상황에서 유급으로 휴직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도중 다친 경우라면 산재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해당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상 사용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치료비에 해당 하는 요양급여와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의 7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상 이러한 의무를 산재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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