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15.04.06 10:51

해외출장일정 : 화~ 목 으로 회사에서 항공권 발권 했으나

출장지에서 일정이 마무리 되지 않아 출장일정을 1일 연장하여 금요일 귀국으로 보고 후 출장자 본인이 항공권 일정 변경함.

실제로 변경된 귀국일은 일요일로

금요일 오후~ 입국까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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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4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실제 작업현장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원거리를 출장하여 이동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장소인 경우 작업현장은 회사 본사와는 독립된 통상의 근무지라 볼 수 없으므로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사업주의 작업지시 및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산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출장지에서 귀국 경로등에 있어서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휘감독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사업장 근로자들이 출장에 따라 출장지로 이동하고 귀국하는 경로와 다름이 없고 초기 출장근무일의 연장을 사용자의 허가하에 인정받아 해당 기간내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산재신청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대법 84누 4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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