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ddle 2015.05.21 20:15

항상 친절한 답변과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작은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4인이하 작업장입니다. 

2. 도서 배달을 위해 회사 자동차를 이용하던 도중 급작 스럽게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 뛰어든 행인을 치고 말았습니다.

3.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보험상태입니다.

4. 이 경우 자비로 배상을 다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장이랑 나눠서 치료비를 배상해야 하나요?

5. 만약 사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어떤 법적 대처를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무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귀하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신청을 통해 치료비에 해당 하는 요양급여와 재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임금손실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교통사고로 인해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의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개인보험등을 통해 이를 처리할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등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 역시 해당 근로자와 차량에 대해 민사상 관리책임을 지는 만큼 피해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1 2021.07.30 197
산업재해 주유소 혼유 1 2020.12.04 189
산업재해 보험금 미지급 1 2017.08.20 186
산업재해 출퇴근 자가용 사고에 대해서 1 2021.04.09 178
산업재해 산재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18.04.23 176
산업재해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2 2019.03.01 174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1 2020.12.04 174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1 2024.04.22 172
산업재해 월중간에 산업재해시 급여계산 2022.01.05 170
» 산업재해 업무를 위해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 2015.05.21 168
산업재해 산재 및 실급확인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19.03.30 165
산업재해 산재인정 1 2020.04.02 160
산업재해 위로금 2024.02.23 149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2018.10.23 145
산업재해 원청사가 비급여 금액을 도급계약 업체에게 지급했는데 도급계약 ... 2024.03.18 141
산업재해 재해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1 2018.10.15 139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4.27 138
산업재해 산업재해 1 2019.04.01 137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131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129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