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훈 2015.06.28 14:39

안녕하세요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상담을 요청 합니다.


회식(사업주 참여) 을 마치고 자차로 집으로 귀가하던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은 현재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 요지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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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당해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였다가 귀가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서울고법 95구 13298)

    사업주가 참석한 회식이라는 점은 산재인정의 주요 근거가 될 것입니다.


    2.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그 모임이 끝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한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식의 참석에 강제성이 없고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회식자리를 떳거나 근로자가의 소유ㆍ관리하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망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거나 근로자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회사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 2004두11510)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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