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K9 2015.07.27 14:29

1. 2015년 4월 중순경 작업중 몸에 힘이 들어가 허리 및 다리통증(하지방사통)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후 약처방만 받고,

    2015년 5월초 CT촬영함(요추 제3/4, 4/5번 추간판 미만성 팽윤,     요추 제5, 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소견서)

    이후 통증이 더해도 의사가 약처방만 하여,

2. 2015년 7월 중순이후 수도권내 타병원에서 MRI 촬영(척추.요추 연골이 약해져 요추 제5, 천추 제1번 정도에 신경이 눌려 있음)

    퇴행성으로 "추간공 풍선 카테터 확장술" 시술 받음 

[질의]

1. 퇴행성 디스크로 산재 가능여부?

2. 나이 60세 / 전에 동일 병치료 없었고, 일하다 가끔 협착등 충격을 받은적은 있음

3.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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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도리 2015.07.27 16:10작성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거예요
    병원 원무과 가셔서 산재신청요청하세요
    간단합니다
  • 상담소 2015.07.27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연관성에 따라 산재인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행성 질환이 경우 일반적으로 산재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의사의 소견과 사업장내 업무내용에 대한 정확한 진술등을 통해 업무연관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지속적으로 협착등으로 충격의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을 동료근로자의 근로상황 촬영이나, 진술등으로 입증하시고, 해당 근무동작이 해당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등에 대해 객관적 의사의 소견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함께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작성하여(과정에서 위의 입증자료등을 첨부합니다.) 산재신청서(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 서명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 구체적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해당 병원 원무과등에서 대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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