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명당 2015.10.22 13:04
이런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근무시간중 본인과 원한관계가 있던 제3자가 근무중인 사무실로 찾아와 행패를 부려 사무실 밖 회사 부속 주차장에서 시비가 되어 3자로부터의 폭행으로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4주의 진단후 2주간 입원치료후 3개월간 휴직하여 통원치료 및 요양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통제 과실로인한 산재처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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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2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제 3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귀하의 담당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 경비업무 도중 강도에 의한 상해를 입거나, 간호사가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는 산재인정이 어렵습니다.

    3. 다만, 상해나 부상이 발생한 장소가 사업장내 사업주의 지휘감독권이 유지되는 공간이라면 산재인정의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간에서 소속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등을 따져 사용자르ᅟ 민사상 손해배상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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