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렉몬스터 2016.03.23 08:55

산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다가 파레트에 적재된 물건이 쓰러지면서 다리가 부러지셧습니다.

병원으로 119 차를 타고 이송되어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중요한건 이후에 문제 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회사와 협의 후 산재처리 하기를 꺼려하십니다.

119로 이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 신청을 안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어떤 이유로 산재를 통한 재해보상을 거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재해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상 재해임에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지 않고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재해보상을 하는 소위 공상처리를 하기도 합니다만 추후 장해발생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서는 산재보험을 통한 재해보상 혜택이 더욱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음먹고 해당 재해발생에 대해 산재보험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습니다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1차 산재처리 완료 후 2차 근무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 2018.09.18 939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과 실업급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2 2018.07.31 2926
산업재해 퇴사 후 산재 신청 (유리골편) 2 2018.07.24 1233
산업재해 일하다가 갈비뼈가골절됬는데요 1 2018.07.17 6588
산업재해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인한 산재신청여부 1 2018.05.31 568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64
산업재해 산재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18.04.23 173
산업재해 지게차 사고 과실비율 1 2018.04.13 1731
산업재해 근무중 뇌졸증 산재가능할까요? 1 2018.04.05 1970
산업재해 고생하십니다.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9 564
산업재해 근무 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기처리하였으나 산재로 변... 2 2017.08.29 1168
산업재해 급성 심근경색 산재 문의 2 2017.07.24 558
산업재해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4.18 968
산업재해 산재 기간 중 4대보험 납부여부 2 2016.08.26 7208
산업재해 산재신청상담 1 2016.07.13 444
산업재해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2016.03.29 4211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인정으로 인하여 합의를 보려합니다. 1 2016.03.23 831
» 산업재해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3 561
산업재해 산업재해 2 2016.02.25 533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2015.10.13 5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