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급 방위산업체 복무를 원해 5월 9일에 입사해 얼마되지 않아 5월 25일 수요일경 공장에서 근무중 뜨거운 물에 오른손이 2도 심재성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아 일반 근로자 신분입니다)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지만 회사에선 별거 아니라며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강요합니다. 수요일 다쳤는데 일단 목금이라도 쉬게 해달라 하여 목요일 금요일 쉬었습니다.
출근강요와 제 부상을 별것아니라는둥 대하는 태도.. 그건 사회경험이다 쳐도 심각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잔업시간, 주말 공휴일 출근강요 거기다 사고가 너무 빈번히 일어나는 공장입니다.
여담이지만 실제 제가 다치고 쉬게된 다음날인 금요일경 불행중 천만다행인지 제가 왔다갔다하며 쓰는 구역쪽 창고에 산업용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부터 추락해 천장을 뚫고 창고 전체가 붕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어 금요일 쉬지 않았다면 깔려 죽을수도 있었습니다.
잡담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여튼 이런곳에 저는 일할수 없다고 생각하여 다음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려는대요. 일단 월요일 부터 간단한 일이라도 시킬거 같아 퇴사 전까지는 월요일 부터 통원치료하며 일을 시작해야될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부터입니다.
1. 제가 월요일 부터 출근하여 일하고 통원 치료를 받게 된다면 산재신청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휴업이나 요양이 아니라 일을 하기때문에 된다해도 화상은 비급여가 높아 보상이 적겠죠?
2. 회사에서 치료비를 청구하면 치료비를 준다고 하는데 산재보다 더 낫을것 같더군요 문제는...치료도중 제가 퇴사를 원하면 퇴사후 치료받아도 회사에서 치료비를 줄까요? 그건 공상처리라 회사 판단에 달린건가요?
3. 저는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퇴사를 원해도 작업에 크게 손해가는건 없다고 보는데 만일 제가 퇴사를 원했는데 거절하거나 퇴사날짜를 늦추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아보기론 무단결근해버리는 분들이 많던데...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지만 회사에선 별거 아니라며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강요합니다. 수요일 다쳤는데 일단 목금이라도 쉬게 해달라 하여 목요일 금요일 쉬었습니다.
출근강요와 제 부상을 별것아니라는둥 대하는 태도.. 그건 사회경험이다 쳐도 심각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잔업시간, 주말 공휴일 출근강요 거기다 사고가 너무 빈번히 일어나는 공장입니다.
여담이지만 실제 제가 다치고 쉬게된 다음날인 금요일경 불행중 천만다행인지 제가 왔다갔다하며 쓰는 구역쪽 창고에 산업용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부터 추락해 천장을 뚫고 창고 전체가 붕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어 금요일 쉬지 않았다면 깔려 죽을수도 있었습니다.
잡담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여튼 이런곳에 저는 일할수 없다고 생각하여 다음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려는대요. 일단 월요일 부터 간단한 일이라도 시킬거 같아 퇴사 전까지는 월요일 부터 통원치료하며 일을 시작해야될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부터입니다.
1. 제가 월요일 부터 출근하여 일하고 통원 치료를 받게 된다면 산재신청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휴업이나 요양이 아니라 일을 하기때문에 된다해도 화상은 비급여가 높아 보상이 적겠죠?
2. 회사에서 치료비를 청구하면 치료비를 준다고 하는데 산재보다 더 낫을것 같더군요 문제는...치료도중 제가 퇴사를 원하면 퇴사후 치료받아도 회사에서 치료비를 줄까요? 그건 공상처리라 회사 판단에 달린건가요?
3. 저는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퇴사를 원해도 작업에 크게 손해가는건 없다고 보는데 만일 제가 퇴사를 원했는데 거절하거나 퇴사날짜를 늦추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아보기론 무단결근해버리는 분들이 많던데...
1.4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화상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상처리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후 치료과정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동일한만큼 가급적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자와 구체적인 진료 과정에서의 책임을 합의하셔야 합니다. 즉 퇴사후 해당 부상으로 발생가능한 후유증이나 흉터 제거와 관련 된 미용시술 비용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셔야 구체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두루뭉술하게 합의하시면 퇴사 이후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30일간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총 급여액의 10%까지 가능)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