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력파견업을 하는회사에서 4대보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력파견업이라 거래처의 요청으로 파견사원을 보내는데
대부분 일반 사무보조와 판매 직종입니다.
현재, 직원들 4대보험 가입은 직종, 사업장과 관계없이 업무편의상
하나의 사업장관리번호(기타의 각종사업, 보험요율 10/1,000)로 가입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사무보조, 판매직종 분류하여 각각 사업장관리번호 (기타의 각종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로 등록하고
또한 각 등록된 사업장관리번호내에서 파견된 사업장 별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질문)
만약 현재 상태에서 판매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이 산재사고가 발생해서 산재보험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험가입은 사무보조, 실제 근무직종은 판매일 경우, 보험료는 사무보조가 더 많음)
예를들어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산재보험 청구를 거절하는지?
아니면, 산재처리는 해 주고 지급된 보험급을 회사에서 100% 부담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불이익 없이 산재처리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산재보험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