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나아어어 2016.11.25 20:56
회사에서 운전을 할수 있는사람이 몇 안되어서 제가 그날 (사고가 발생한 날) 회사차량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사무실로 복귀하던중 후진하다가 정차되어있는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견적은 20~30만원정도가 나왔고 그금액을 제가 100% 책임지라고 하는 회사의 입장이 저로써는 뭔가 억울한게 없지않아있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이고 제가 책임지는게 맞지만 100% 제가 다 부담해야 한다니....월급도 작은 월급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차를 사용한것도 아니고 불가피하게 회사에서 마침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어떻게 해야 좋게 끝낼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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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경우 그로 인해 사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을 입증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손해액은 실질적 손해액에 한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등의 소홀이 있었다면 그만큼 과실율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하는 손해배상액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해 조정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주장하며 귀하의 급여액중 일부에서 이를 공제시도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급여등에서 임의로 손해액이라 주장하는 금원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되 사용자가 손해액이라 주장하는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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