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피00 2017.03.31 17:05

안녕하세요,

산재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중인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주 손가락뼈 일부 절단 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수술 후 입원 치료 중이시며,

고정물 제거를 위한 추가 수술 및  추후 통원 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는 아버지의 근무 시간이 종료된 후, 다음 근무자로 근무 교대가 된 상태였는데요.

지속적으로 아파트 부녀회의 요청이 있는 사안이었던, 아파트 내 나무 전지 작업을 할 시간이 부족했고,

해당일 퇴근 전 추가 근무로라도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아파트 주변 나무의 전지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 119 구조대로 신고가 됐고 

응급 처치 후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해당 아파트와 관리 계약을 맺는 형태의 용역 업체 소속이시구요.

회사는 당시 아버지의 사고가 근무 시간 중 발생한 게 아니고 자발적인 작업이었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산재처리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지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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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1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간이 지나 발생한 재해인 경우에도 해당 재해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즉 업무기인성이 있는 경우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사업장 안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인 만큼 사용자의 승인 없더라도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용자인 용역업체와 아파트자치관리회 측에서 해당 업무가 사용자가 지시한 사항이 아닌 자발적 근로제공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귀하의 상담내용에서처럼 부녀회측이 지속적으로 해당 작업을 요청했고 일과시간중 해당 작업을 수행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퇴근시간 이후에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등을 받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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