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8078 2018.02.13 14:15

안녕하세요?

가정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무 인원은 원장님 보육교사 3인,조리원 1인으로 총 5인입니다.

제가 조리 후 배식통에 담아 배식을 하면 각 반의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식판에 배식을 하신 후 본인도 식사를 하시는데 보육교사님께서  식사하시는중에 시금치 나물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깨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셔서 저녁에 치과를 갔더니 치아의 반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위해 치아를 뺀 상태인데요 이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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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배식을 하고 원생들의 식사지도를 하는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 주장하시어 요양급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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