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가는거야 2018.03.16 11:41

안녕하세요?

사무직근무하는 여성입니다.

근무중 극심한 두통으로 응급실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정밀 검사를 위해 입원 대기 중입니다.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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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6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에서 기인했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생긴 질병을 산재로 인정합니다.  즉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sanjae/4065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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