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짜 2018.03.19 21:04

제가 일용직으로 소개 받고 저번주 월요일부터 일을 나갔는데 일당 10만원에 평상시에는 신호수를 보다가 잡일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째인 화요일에 잡일을 하던 와중에 포크레인 기사님이 저를 보지 못하고 포크레인 굴삭기에 발목쪽이 눌려 인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4시 40분 경에 서귀포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응급은 아니라고 하여 다음 날 제주시에 있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엠알아이 촬영까지도 했는데 다행히 인대만 늘어나서 현재까지 반깁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현장 소장님이 병원 진료비나 치료비는 현재 내주신 상태고요 2~3주는 지켜봐야 한다는데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할가요 ?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나요 ? 만약에 현장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장에서 일 할때는 4~5명이 같이 일하던 현장이였습니다. 회사 자체는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고 아는 후배 소개로 일을 나가게 된거라 정확환 회사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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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4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를 흔히 산재라고 표현하는데 산재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업무상 사고가 명확해 보입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라도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공사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산재법 적용이 불가합니다.(2018년 7월 1일부터는 가능)

    산재신청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sanjae/40657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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